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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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검토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검토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
2.「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
3.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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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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