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등의 임명 및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6조 (채권관리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6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등,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한 채권관리관등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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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의 관직을 기획재정과장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의 관직을 기획재정과장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7. 12. 10., 2009. 1. 20., 201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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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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