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등의 임명 및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 (출납공무원의 임명권등 위임)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등,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한 채권관리관등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40조제2항ㆍ제3항에 의한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의 임명에 관한 권한을 선거연수원장,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3.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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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