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등의 임명 및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 (출납공무원의 임명권등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등,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한 채권관리관등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40조제2항ㆍ제3항에 의한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의 임명에 관한 권한을 선거연수원장,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3. 2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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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대리물품관리관의 관직(「선거관리위원회 직무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를 포함한다)을 별표3과 같이 지정한다.②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의 임명은 중앙…
위임 근거 · ① 「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하고 그 관직(「선거관리위원회 직무대리규정」 제3조에 따른 법정대리를 포함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산관리…
위임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같은법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대리자와 분임자의 관직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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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