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등의 임명 및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5조 (물품관리관등 지정)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등,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한 채권관리관등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대리물품관리관의 관직(「선거관리위원회 직무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를 포함한다)을 별표3과 같이 지정한다.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의 임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연수원은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당해 (분임)물품관리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4. 3.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물품관리관ㆍ분임물품관리관 및 대리물품관리관을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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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