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등의 임명 및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 (재산관리관등의 지정)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등,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한 채권관리관등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하고 그 관직(「선거관리위원회 직무대리규정」 제3조에 따른 법정대리를 포함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산관리관 또는 분임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한다. 단, 제7호와 제8호의 사항은 재산관리관에게 한한다.1. 국유재산 등기ㆍ등록에 관한 사항2. 국유재산 관리ㆍ처분계획 수립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3. 용도폐지대상 재산에 대한 자료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4. 소관 국유재산 대장ㆍ등기부등본 및 도면의 비치정리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에 관한 사항6. 소관 국유재산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취득 및 처분하기로 결정한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8. 국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등 승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국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2. 2.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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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