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 제6조 (위원회의 개최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4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국민감사청구 관련 사무의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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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는 위원회의 개최일자, 안건 내용 등이 포함된 위원회의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의 개최일자, 안건 내용 등이 포함된 위원회의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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