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 제7조 (위원회의 개최)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국민감사청구 관련 사무의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위원회의 개최일시, 안건 내용 등을 통지하여 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에는 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우선 직제순인 위원이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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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