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 (감사청구사항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4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국민감사청구 관련 사무의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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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1.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한 사항2. 감사청구가 규칙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3. 감사청구가 규칙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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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1.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한 사항2. 감사청구가 규칙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3. 감사청구가 규칙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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