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조 (담당부서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국민감사청구 관련 사무의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 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 소속 감사2과(이하 "감사2과"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간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를 두며 감사2과 소속 감사청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을 당연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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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