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연구회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1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선거ㆍ정치ㆍ행정ㆍ전문법률 분야의 연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연구회 중에서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연구회의 등록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연구회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