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연구회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총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1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ㆍ정치ㆍ행정ㆍ전문법률 분야의 연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연구회 중에서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연구회의 등록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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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구성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총회는 회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회칙의 개정2. 회장의 선출3. 그 밖에 연구회의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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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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