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연구회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행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ㆍ정치ㆍ행정ㆍ전문법률 분야의 연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연구회 중에서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연구회의 등록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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