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연구회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ㆍ정치ㆍ행정ㆍ전문법률 분야의 연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연구회 중에서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연구회의 등록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 대상 연구회에는 회장과 간사를 둔다.
②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회장은 지원 대상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원 대상 연구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⑤그 밖의 필요한 임원이나 그 직무는 회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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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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