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연구회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활동)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ㆍ정치ㆍ행정ㆍ전문법률 분야의 연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연구회 중에서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연구회의 등록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 대상 연구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1. 연구자료의 발표 및 토론2.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안에서 공유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3. 토론회, 발표회 등의 개최4. 활동성과물의 발간5. 그 밖에 지원 대상 연구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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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