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연구회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 (운영실적 등 제출)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ㆍ정치ㆍ행정ㆍ전문법률 분야의 연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연구회 중에서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연구회의 등록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 대상 연구회는 해당 연도의 회원현황, 운영실적과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의 집행 내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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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