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연구회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회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ㆍ정치ㆍ행정ㆍ전문법률 분야의 연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연구회 중에서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연구회의 등록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 대상 연구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의 위원과 직원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공인된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는 사람4. 그 밖에 선거ㆍ정치ㆍ행정ㆍ전문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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