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연구회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회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1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ㆍ정치ㆍ행정ㆍ전문법률 분야의 연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연구회 중에서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연구회의 등록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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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 대상 연구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의 위원과 직원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공인된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는 사람4. 그 밖에 선거ㆍ정치ㆍ행정ㆍ전문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 대상 연구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의 위원과 직원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공인된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는 사람4. 그 밖에 선거ㆍ정치ㆍ행정ㆍ전문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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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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