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연구회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ㆍ정치ㆍ행정ㆍ전문법률 분야의 연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연구회 중에서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연구회의 등록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ㆍ정치ㆍ행정ㆍ전문법률 분야의 연구를 위한 연구회를 구성할 때는 그 대표자가 별지 서식에 따른 연구회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대상 연구회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지원 대상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목적의 변경, 회칙의 개정, 임원의 변경 선임 등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사항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무총장은 지원 대상 연구회의 활동이 목적에 위배되거나 저조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 대상 연구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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