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23.>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부장으로 하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 2. 20., 2008. 12. 30., 2019. 6. 19., 2023. 1. 1., 2023. 12. 28., 2025.6.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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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제3조 · 정의
제4조 ·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중요사항의 결재 등제6조 · 전결사항의 특례제7조 · 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제8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9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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