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23.>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장"이란 기획운영부장, 교육연수부장, 선거연구부장을 말한다.2. 사무내용 중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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