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는 위임전결사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에 대하여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한 경우와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6. 23.][제목개정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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