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 (중요사항의 결재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23.>

1. 조문 원문

사무내용 중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1. 주요 정책 또는 연수원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2. 대외에 연수원의 의견 또는 견해를 밝히게 되는 사항3. 언론에 보도된 사항, 국회의 질의 또는 관심이 있는 사항, 다수 국민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관심이 집중되는 등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항
전결권자는 본인의 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6. 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선거연수원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