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위임전결규정 제7조 (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23.>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부재중일 때의 위임전결사항은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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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적용제3조 · 정의제4조 ·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제5조 · 중요사항의 결재 등제6조 ·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9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