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위임전결규정 제9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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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거나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거나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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