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선거연수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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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