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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운영규칙
LAW · 법률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법률 · 공포 2021-10-01 · 시행 2021-10-01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제11조
교수요원의 임무 등
제12조
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제13조
교수요원 역량강화 및 교수전문인력 양성
제14조
외래강사
제15조
교육ㆍ연수대상자의 선발 및 안내
제16조
등록
제17조
교육ㆍ연수의 연기
제18조
퇴교
제19조
교육평가
제2조
교육ㆍ연수방침
제20조
수료
제21조
수료점수 미달자의 재교육
제22조
표창
제23조
교육ㆍ연수생 준수사항
제24조
자치회
제25조
편의시설
제26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제27조
교육ㆍ연수의 협조 등
제28조
시설사용허가
제29조
교육ㆍ연수경비의 부담
제3조
교육ㆍ연수과정
제30조
위임
제4조
교육ㆍ연수계획
제5조
교육ㆍ연수 결과보고
제6조
교육ㆍ연수방법
제7조
사이버교육ㆍ연수
제8조
교재의 편찬
제9조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