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2-01-01 · 소관 - · 총 30조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공포 2021-10-01 · 시행 2022-01-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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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수요원의 결격사유제11조 교수요원의 임무 등제12조 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제13조 교수요원 역량강화 및 교수전문인력 양성제14조 외래강사제15조 교육ㆍ연수대상자의 선발 및 안내제16조 등록제17조 교육ㆍ연수의 연기제18조 퇴교제19조 교육평가제2조 교육ㆍ연수방침제20조 수료제21조 수료점수 미달자의 재교육제22조 표창제23조 교육ㆍ연수생 준수사항제24조 자치회제25조 편의시설제26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제27조 교육ㆍ연수의 협조 등제28조 시설사용허가제29조 교육ㆍ연수경비의 부담제3조 교육ㆍ연수과정제30조 위임제4조 교육ㆍ연수계획제5조 교육ㆍ연수 결과보고제6조 교육ㆍ연수방법제7조 사이버교육ㆍ연수제8조 교재의 편찬제9조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