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규정 제7조 (수당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8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선거연수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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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때에는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실비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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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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