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선거연수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1.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실행프로그램의 개발ㆍ연구에 관한 사항3. 그밖에 선거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선거연수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 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 중 1인 또는 수인을 지정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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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