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8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선거연수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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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6조 제4항에 따른 자문회의는 제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안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6조 제4항에 따른 자문회의는 제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안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문회의는 선거연수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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