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규정 제4조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선거연수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이 재임중에 질병ㆍ장기간 국외거주,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선거연수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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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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