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 제6조 (감찰사실의 공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실(이하 "감찰사실"이라 한다)의 공표에 관하여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신뢰받는 법무·검찰상을 구현하고, 감찰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사실의 언론공표는 통상적인 언론홍보의 방법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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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