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 제8조 (기타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06-06-1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실(이하 "감찰사실"이라 한다)의 공표에 관하여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신뢰받는 법무·검찰상을 구현하고, 감찰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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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언론공표 이외의 방법에 의한 감찰사실의 공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언론공표 이외의 방법에 의한 감찰사실의 공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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