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 제4조 (감찰사실 공표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06-06-1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실(이하 "감찰사실"이라 한다)의 공표에 관하여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신뢰받는 법무·검찰상을 구현하고, 감찰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의해 감찰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감찰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가. 감찰대상자의 직급나. 감찰조사 착수 사실다. 감찰조사 사유(비위 유형)2. 감찰조사가 종결된 경우가. 감찰대상자의 직급나. 감찰활동 결과 요지 및 조치 내용다. 감찰결과에 따른 조치이유의 요지
감찰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도 성명·주민등록번호·소속 기관·구체적 직위 등 감찰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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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6-12 시행된 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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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