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 제4조 (감찰사실 공표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실(이하 "감찰사실"이라 한다)의 공표에 관하여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신뢰받는 법무·검찰상을 구현하고, 감찰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의해 감찰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감찰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가. 감찰대상자의 직급나. 감찰조사 착수 사실다. 감찰조사 사유(비위 유형)2. 감찰조사가 종결된 경우가. 감찰대상자의 직급나. 감찰활동 결과 요지 및 조치 내용다. 감찰결과에 따른 조치이유의 요지
②감찰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도 성명·주민등록번호·소속 기관·구체적 직위 등 감찰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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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