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 제3조 (감찰사실 공표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06-06-1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실(이하 "감찰사실"이라 한다)의 공표에 관하여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신뢰받는 법무·검찰상을 구현하고, 감찰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활동의 내용과 결과 등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찰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언론에 공표할 수 있다.1. 중징계를 청구하거나 청구대상인 사안2.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사생활 보호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3. 감찰대상자가 감찰사실에 대하여 언론공표를 요청하는 사안4. 감찰 관련 통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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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6-12 시행된 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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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