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 제3조 (감찰사실 공표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실(이하 "감찰사실"이라 한다)의 공표에 관하여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신뢰받는 법무·검찰상을 구현하고, 감찰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활동의 내용과 결과 등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찰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언론에 공표할 수 있다.1. 중징계를 청구하거나 청구대상인 사안2.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사생활 보호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3. 감찰대상자가 감찰사실에 대하여 언론공표를 요청하는 사안4. 감찰 관련 통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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