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06-06-1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실(이하 "감찰사실"이라 한다)의 공표에 관하여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신뢰받는 법무·검찰상을 구현하고, 감찰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감찰활동"이라 함은 법무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진정·비위사항의 조사를 말한다.2. "감찰사실"이라 함은 제1호 규정에 의한 감찰활동의 내용과 결과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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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6-12 시행된 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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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