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 제7조 (감찰사실 공표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실(이하 "감찰사실"이라 한다)의 공표에 관하여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신뢰받는 법무·검찰상을 구현하고, 감찰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감찰대상자의 사생활과 명예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2.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참고인에 관련된 사항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을 공표하지 아니한다.3.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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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6-12 시행된 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감찰사실 공표의 기준제4조 · 감찰사실 공표의 범위제5조 · 감찰사실 공표 여부의 결정제6조 · 감찰사실의 공표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감찰사실 공표 시 유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기타 공개제9조 · 행정 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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