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 제7조 (감찰사실 공표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06-06-1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실(이하 "감찰사실"이라 한다)의 공표에 관하여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신뢰받는 법무·검찰상을 구현하고, 감찰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감찰대상자의 사생활과 명예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2.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참고인에 관련된 사항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을 공표하지 아니한다.3.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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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6-12 시행된 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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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