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 제5조 (감찰사실 공표 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06-06-1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실(이하 "감찰사실"이라 한다)의 공표에 관하여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신뢰받는 법무·검찰상을 구현하고, 감찰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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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사실의 언론공표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법무부가 직접 감찰조사를 하지 않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이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사실의 언론공표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법무부가 직접 감찰조사를 하지 않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이 결정한다.
②전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법무부장관은 미리 감찰위원회 또는 감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검찰총장은 미리 감찰위원회, 대검찰청 감찰부장 또는 해당 감찰사안을 직접 조사한 고등검찰청 검사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무부장관 또는 검찰총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감찰대상자 또는 소속 기관장(법무부 본부 및 대검찰청 근무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국·부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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