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 제9조 (행정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실(이하 "감찰사실"이라 한다)의 공표에 관하여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신뢰받는 법무·검찰상을 구현하고, 감찰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사실의 공표 업무에 관하여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장관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을 각각 보좌한다.
②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감찰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및 고등검찰청 검사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감찰사실 언론공표철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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