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 제9조 (행정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실(이하 "감찰사실"이라 한다)의 공표에 관하여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신뢰받는 법무·검찰상을 구현하고, 감찰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찰사실의 공표 업무에 관하여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장관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을 각각 보좌한다.
②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감찰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및 고등검찰청 검사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감찰사실 언론공표철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6-12 시행된 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