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 제2조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수사·감찰본부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수사·감찰본부의 본부장은 고등검사장 또는 검사장으로 한다.
②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
③특별수사·감찰본부의 수사팀은 본부장이 구성한다.
④검찰총장은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요청하는 검사 등 필요한 인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검찰총장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더 존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를 해체한다. 다만,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존속 필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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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1-09-20 시행된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