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 제2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01-09-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수사·감찰본부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수사·감찰본부의 본부장은 고등검사장 또는 검사장으로 한다.
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수사팀은 본부장이 구성한다.
검찰총장은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요청하는 검사 등 필요한 인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더 존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를 해체한다. 다만,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존속 필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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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1-09-20 시행된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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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