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 제3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수사·감찰본부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수사·감찰본부장은 검찰총장이 명한 사건을 수사·감찰하고, 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특별수사·감찰본부장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③검찰총장은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 명령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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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1-09-20 시행된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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