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 제3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01-09-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수사·감찰본부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은 검찰총장이 명한 사건을 수사·감찰하고, 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검찰총장은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 명령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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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1-09-20 시행된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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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