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공무원 발굴을 위한 특별승진제도 자체 운영지침 제2조 (다른 훈령의 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08-08-18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 優秀公務員 발굴을 위한 特別昇進制度 自體 運營指針(2007.3)』, 『기획예산처 특별승진제도운영지침(2006.8.23)』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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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공무원 발굴을 위한 특별승진제도 자체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8-18 시행된 우수공무원 발굴을 위한 특별승진제도 자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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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