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 제11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이하 ‘콘도’라 한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 본인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훼손·망실 등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한다.
②이용자는 이용기간 동안 공중질서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및 콘도운영회사의 시설이용약관에서 정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