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 제11조 (이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09-09-01공포 · 2009-08-28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이하 ‘콘도’라 한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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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 본인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훼손·망실 등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 본인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훼손·망실 등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한다.
②이용자는 이용기간 동안 공중질서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및 콘도운영회사의 시설이용약관에서 정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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