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 제8조 (예약 및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이하 ‘콘도’라 한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는 예약이 성립되면 예약번호(쿠폰)를 신청직원에게 알려준다.
②신청직원은 예약번호와 신분증을 콘도운영회사에 제시하고 배정된 객실을 사용한다.
③예약사항 변경은 취소 후 신규 이용신청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④신청직원이 예약사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5일 전까지 가능하며 즉시 운영지원과로 통보한다. 동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사항대로 이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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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9-01 시행된 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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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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