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 제8조 (예약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09-09-01공포 · 2009-08-28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이하 ‘콘도’라 한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는 예약이 성립되면 예약번호(쿠폰)를 신청직원에게 알려준다.
신청직원은 예약번호와 신분증을 콘도운영회사에 제시하고 배정된 객실을 사용한다.
예약사항 변경은 취소 후 신규 이용신청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신청직원이 예약사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5일 전까지 가능하며 즉시 운영지원과로 통보한다. 동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사항대로 이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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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9-01 시행된 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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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