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 제12조 (이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09-09-01공포 · 2009-08-28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이하 ‘콘도’라 한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콘도이용을 제한한다.1. 콘도이용권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2.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약관에서 정한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아 우리 청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3. 콘도이용 예약 후 사전 취소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4. 기타 콘도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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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9-01 시행된 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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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