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 제3조 (이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이하 ‘콘도’라 한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콘도 이용대상은 문화재청 각 부서·기관 및 전 직원으로 하며 비정규직은 제외하되, 추후 콘도 이용률 등을 고려하려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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