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 제5조 (이용기간 및 이용횟수)

공식 조문
시행 · 2009-09-01공포 · 2009-08-28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이하 ‘콘도’라 한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콘도 이용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직원 1인당 연간 이용횟수는 이용일수는 주말, 연휴 및 성수기는 최대 4박 5일(1회당 2박 3일 이내), 평일은 제한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실적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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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9-01 시행된 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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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