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 제5조 (이용기간 및 이용횟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이하 ‘콘도’라 한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콘도 이용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②직원 1인당 연간 이용횟수는 이용일수는 주말, 연휴 및 성수기는 최대 4박 5일(1회당 2박 3일 이내), 평일은 제한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실적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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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9-01 시행된 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회원권 관리제3조 · 이용대상제4조 · 이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5조 · 이용기간 및 이용횟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이용신청제7조 · 이용자 선정제8조 · 예약 및 취소제9조 · 대여행위 금지제10조 · 시설사용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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