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 제4조 (이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이하 ‘콘도’라 한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콘도의 이용범위는 콘도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하되, 각 부서 및 기관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하는 회사의 사업장 및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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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9-01 시행된 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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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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