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 제9조 (대여행위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09-09-01공포 · 2009-08-28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이하 ‘콘도’라 한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콘도 이용은 반드시 신청인이 동행하여 신청한 이용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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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9-01 시행된 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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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