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 제6조 (이용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이하 ‘콘도’라 한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신청은 이용하고자 하는 달의 전월 1일~이용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휴일인 경우는 익일 적용, 여름·겨울성수기는 별도) 별도의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여름·겨울 성수기는 콘도회사의 운영일정에 따라 별도의 계획으로 성수기(확정기간)를 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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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9-01 시행된 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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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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