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비밀엄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0-04-30공포 · 2010-04-27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이하 "청렴취약분야"라 한다) 중에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통일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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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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