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이하 "청렴취약분야"라 한다) 중에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통일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3인 이내로 둔다.
②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1. 통일 및 남북관계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2.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자3.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4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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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4-30 시행된 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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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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